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작성일 2024.05.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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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입원 하셨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외래를 다니다보니 병원비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비를 가지고 계셔서 실비청구를 했는데 폐렴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에서 170? 정도 받으셨고 나머지 외래로도 백단위 이상이 깨졌는데 실비 청구로 꼴랑 몇 만원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문의해보니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이정도이고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받으라면서 환급금으로 백 얼마가 정산 될거라고 하길래 반년을 기다려서 최근에 조회해보니 꼴랑 5100원 찍혀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 회사에서 알려준 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은 다 어디로 날라가고 5100원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날짜가 아직 안되서 그런건가요? 병원에 입원 하시고 다니신 기간은 4월 후반에서 10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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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아 조회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24년8월20일 이후에 조회해야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거에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분류하고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수납한 경우

-> 다음 해 8월경 환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아버님의 소득분위가 100만원인데 의료비를 500만원 지출했다면,

내년에 400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급여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중에서

-> [급여항목에서의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 12월31일 사이에 의료기관에 수납한 총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분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8월에 환급해 주는 거에요.

2. 2009년8월1일 이후로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 보상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돈인 셈이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적용받는 상품이어서,

실비에서도 보상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을 받으면 이중지급이 되어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아버님의 소득분위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고

-> 해당 소득분위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다음 해 8월경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에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입원 하셨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외래를 다니다보니 병원비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비를 가지고 계셔서 실비청구를 했는데 폐렴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에서 170? 정도 받으셨고 나머지 외래로도 백단위 이상이 깨졌는데 실비 청구로 꼴랑 몇 만원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문의해보니 초과? 되었다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받으라면서 환급금으로 백 얼마가 정산 될거라고 하길래 반년을 기다려서 최근에 조회해보니 꼴랑 5100원 찍혀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 회사에서 알려준 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은 다 어디로 날라가고 5100원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날짜가 아직 안되서 그런건가요? 병원에 입원 하시고 다니신 기간은 4월 후반에서 10월까지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려봅니당

보험 환급금이 적게 온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부담상환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 아닌

24/8월에 되어야 정확한 금액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디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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