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사 사회복지사 설명절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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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입사했는데 당해 설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에 포함되는지)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 상황에 따라서 % 각각 나눠 받고 있는데 설은 보통 1-2월이잖아요.
4월에 입사한 직원도 설 명절수당(상여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재량인지)
보조금 재정법 중에 직원 보수(명절 상여금,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아님 회사 내 운영규정집을 따르면 되나요? 사내 운영규정집과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4월 입사 연말정산 #4월 입사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