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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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랑 2019년 11월 25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회사(두부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 직원수는 사장 사모 외국인근로자 합쳐서 7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친구랑 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께 근로계약서 쓰자고 2~3회 말했는데

처음엔 서류준비가 안됐다고해서 미뤘고 다음에는 명절전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등

계속해서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두부사업장 특성으로 주6일제(월~금,일) 근무하고있는데요

명절전 대목이라 5일동안 1시간 조출 점심시간 교대로 20분동안 먹고 바로 일했고 토요일 쉬는날에도 나와 일했습니다 설끝나고 설떡값 30만원 보너스받고 이번에 월급받았는데 1시간 조출한거랑 점심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 수당이 안나와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설떡값에 퉁친거라고 하더군요...어이가없어서...

분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봤을때 명절 보너스 따로 있엇는데 이렇게 퉁치네요..;; 정말 개처럼 일시키고 개처럼일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하게된다면 월급 못받을수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할경우 처음 월급주겠다한 액수보다 적게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달간 받은 월급 통장내역으로 증명해서 받을수있나요??


3.너무 괘씸해서 퇴사 하루전에 말하고 그만두면 사업장에서 피해보상?이런걸소 고소당할수있나요??


4.근로계약서는 첫날에 바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할텐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써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근로계약 미작성 벌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로 신고 받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업주분이 불리 합니다. 처음에 주신다는 금액 잘 증거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업주분이 노동청에 가서 다 설명 해야하고 결국 돈을 주어야 합니다. 업주가 불리합니다. 돈을 얼마 주겠다 하는 증거와 몇시간 일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모으세요.

3. 우리나라 노동법이 노동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하루 전날 퇴사해도 업주입장에서 머라 할 수 없습니다. ㅠ.ㅠ

4. 네 늦었지만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시면 됩니다. ^^

사회초년생이신가봐요. 사장님도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 사장님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잘 정리하여 공손한 어투로 편지를 써서 사장님께 써보세요.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나가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서로 이해하면서 일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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