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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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랑 2019년 11월 25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회사(두부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 직원수는 사장 사모 외국인근로자 합쳐서 7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친구랑 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께 근로계약서 쓰자고 2~3회 말했는데
처음엔 서류준비가 안됐다고해서 미뤘고 다음에는 명절전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등
계속해서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두부사업장 특성으로 주6일제(월~금,일) 근무하고있는데요
명절전 대목이라 5일동안 1시간 조출 점심시간 교대로 20분동안 먹고 바로 일했고 토요일 쉬는날에도 나와 일했습니다 설끝나고 설떡값 30만원 보너스받고 이번에 월급받았는데 1시간 조출한거랑 점심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 수당이 안나와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설떡값에 퉁친거라고 하더군요...어이가없어서...
분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봤을때 명절 보너스 따로 있엇는데 이렇게 퉁치네요..;; 정말 개처럼 일시키고 개처럼일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하게된다면 월급 못받을수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할경우 처음 월급주겠다한 액수보다 적게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달간 받은 월급 통장내역으로 증명해서 받을수있나요??
3.너무 괘씸해서 퇴사 하루전에 말하고 그만두면 사업장에서 피해보상?이런걸소 고소당할수있나요??
4.근로계약서는 첫날에 바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할텐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써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랑 2019년 11월 25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회사(두부공장)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 직원수는 사장 사모 외국인근로자 합쳐서 7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친구랑 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께 근로계약서 쓰자고 2~3회 말했는데
처음엔 서류준비가 안됐다고해서 미뤘고 다음에는 명절전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등
계속해서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두부사업장 특성으로 주6일제(월~금,일) 근무하고있는데요
명절전 대목이라 5일동안 1시간 조출 점심시간 교대로 20분동안 먹고 바로 일했고 토요일 쉬는날에도 나와 일했습니다 설끝나고 설떡값 30만원 보너스받고 이번에 월급받았는데 1시간 조출한거랑 점심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 수당이 안나와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설떡값에 퉁친거라고 하더군요...어이가없어서...
분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봤을때 명절 보너스 따로 있엇는데 이렇게 퉁치네요..;; 정말 개처럼 일시키고 개처럼일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하게된다면 월급 못받을수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사할경우 처음 월급주겠다한 액수보다 적게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달간 받은 월급 통장내역으로 증명해서 받을수있나요??
3.너무 괘씸해서 퇴사 하루전에 말하고 그만두면 사업장에서 피해보상?이런걸소 고소당할수있나요??
4.근로계약서는 첫날에 바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할텐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써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근로계약 미작성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