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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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쪽 편의점에서 약 1년간 일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8720원 최저 시절 전 7500원을 받으며 약 1년간 일했고 거짓 근로계약서를 썼고 7500원밖에 못준다고 말하셨을때 제가 동의를 하긴 했어요.. 동의 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약 1년간 한달에 한번정도씩 빠진날도 있지만 대체로 주에 23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해서 제가 대략 계산해본 결과 300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제가 일년되기 한달 이전에 나온거라ㅜㅜ 받을 수 없을거구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알바를 그만두면 전 여기서 더이상 살지 않고 제 본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더 얼굴 볼일은 사실 없어요..
저도 주휴나 최저 못받았지만 사장님이 심리적으로도 사람으로서도 너무 잘해주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별건 아니어도 설명절에 선물 주셨고 가끔 저 시험일때 중요한 면접일때 5만원씩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한 두번정도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 형편이 너어무 안좋아서 모든 생활비를 다 제스스로 해왔는데 지금 생활고에 다시 또 시달리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ㅠㅠㅠㅠ
곧 병원 취업인데 단돈 100만원 가진돈으로 기숙사 가전용품, 월세 공과금, 휴대폰비, 생활비 전부 3월말까지 (월급전) 써ㅇㅑ히는 상황이에요…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배은망덕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제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걸 신고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역신고 당하나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8720원 최저 시절 전 7500원을 받으며 약 1년간 일했고 거짓 근로계약서를 썼고 7500원밖에 못준다고 말하셨을때 제가 동의를 하긴 했어요.. 동의 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약 1년간 한달에 한번정도씩 빠진날도 있지만 대체로 주에 23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해서 제가 대략 계산해본 결과 300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제가 일년되기 한달 이전에 나온거라ㅜㅜ 받을 수 없을거구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알바를 그만두면 전 여기서 더이상 살지 않고 제 본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더 얼굴 볼일은 사실 없어요..
저도 주휴나 최저 못받았지만 사장님이 심리적으로도 사람으로서도 너무 잘해주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별건 아니어도 설명절에 선물 주셨고 가끔 저 시험일때 중요한 면접일때 5만원씩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한 두번정도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 형편이 너어무 안좋아서 모든 생활비를 다 제스스로 해왔는데 지금 생활고에 다시 또 시달리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ㅠㅠㅠㅠ
곧 병원 취업인데 단돈 100만원 가진돈으로 기숙사 가전용품, 월세 공과금, 휴대폰비, 생활비 전부 3월말까지 (월급전) 써ㅇㅑ히는 상황이에요…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배은망덕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제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걸 신고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역신고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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