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

주휴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

작성일 2022.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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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쪽 편의점에서 약 1년간 일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8720원 최저 시절 전 7500원을 받으며 약 1년간 일했고 거짓 근로계약서를 썼고 7500원밖에 못준다고 말하셨을때 제가 동의를 하긴 했어요.. 동의 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약 1년간 한달에 한번정도씩 빠진날도 있지만 대체로 주에 23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해서 제가 대략 계산해본 결과 300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제가 일년되기 한달 이전에 나온거라ㅜㅜ 받을 수 없을거구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알바를 그만두면 전 여기서 더이상 살지 않고 제 본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더 얼굴 볼일은 사실 없어요..

저도 주휴나 최저 못받았지만 사장님이 심리적으로도 사람으로서도 너무 잘해주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별건 아니어도 설명절에 선물 주셨고 가끔 저 시험일때 중요한 면접일때 5만원씩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한 두번정도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 형편이 너어무 안좋아서 모든 생활비를 다 제스스로 해왔는데 지금 생활고에 다시 또 시달리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ㅠㅠㅠㅠ
곧 병원 취업인데 단돈 100만원 가진돈으로 기숙사 가전용품, 월세 공과금, 휴대폰비, 생활비 전부 3월말까지 (월급전) 써ㅇㅑ히는 상황이에요…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배은망덕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제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걸 신고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역신고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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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도움이 되시도록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사 당시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스스로 동의를 해주었다 해도 법 위반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나 동의가 무효로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정해진 근무일자 모두 출근하셨다면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법을 잘 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자(사장, 대표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게 사용자이며,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 위반사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동의를 해주었다 해도 효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사장님이 그동안 잘 해주셨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장님이 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을텐데 법을 위반하였을지 의문입니다. 편의점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손익 상태가 극심하게 좋지 않다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지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손익이 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고하시는게 배은망덕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신고하시기 전에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해보세요.

또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친절히 대하거나 좋게 말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고용주로서 당연히 노동법을 지켜야하고, 그럴 의무가 있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주어야 하는데, 폐업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지 않은데도 낮추어 지급하려고 했다면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일한 시간에 맞는 최소한의 법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낮게 지급하려고 강요했다면 잘못된 일이죠. 최저임금을 주기 아까워서 낮게 지급하려고 강요했다면 특히 그렇죠.

충분히 잘 생각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실지 결정해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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