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연차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2012.10.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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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설업체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회사를 퇴사(자진) 할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A, B)

1. 근무상황(입사~현재)

- 2009.4월 입사(인턴) - 2009.7월 1일 A법인 정직채용

- 연봉제(주 12시간분 포함, 연가수당 매월 지급 포함) 계약 채용

- 연봉계약서 : 주 12시간 수당과 연차수당 매월 지급분 포함

매월 실급여명세서 : 시간외수당 34시간 고정 지급분과 연차수당으로 1일 임금 정도의 금액이 포함됨

- 2011.4월30일 (급전이 필요하여 퇴사처리/퇴직금수령) - 일용직으로 A법인 지속근무

- 2011년 11월1일 B법인 재입사 처리 - 2012년 3월 A법인 입사처리(B법인 자금부족으로 임금지급 불가)

- 2009년 정직채용 후 1년간 현장근무 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본사에서 같은 직책/업무를 현재까지 지속.

2. 질문 하겠습니다.

가. 2011년 4월 퇴직금 처리 후 소속법인 변경에 따른 퇴직금 수령 가/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중간에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무개월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나.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회사규정에는 법정 휴일(일요일) 외의 추석, 설, 하계휴가 등에 지급되는 일수를 연차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일의 연차일수 중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하계휴가 3일, 명절(추석, 설) 3일씩 쉬고 나머지 빨간날은 풀근무 하였습니다.

다. 실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34시간.. 보다 추가된 야근을 했다면..

시간외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지문인식기로 사장님이 근태관리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지급

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처리한 시간을 계산해 보았을때

급여명세서로 지급되는 34시간보다 많은 월 평균 55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34시간은 매주 토요일 8시간 풀근무에 따른 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일 이루어지는

'야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전직원 대상으로 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구두

지침때문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 20시간 정도의 추가근무한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문인식기로 학인한 실제 시간이며, 기준은 31분 이상 근무한 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예> 18:00 ~ 18:35 은 1시간, 18:00~ 19:20 은 1시간)

라. 월 평균 1회 2박 3일 정도의 장거리 출장을 가는데, 사장님 수행하는 업무도 제가 수행하는 업중에

하나인지라.. 거의 출장가면 저녁 9~11시 경까지 수행하고 숙소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도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의 매월 1회는 꼭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이때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마. 상기 사항중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소급청구 가능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문이식기 설치는

2년 됬구요.. 2년간 지문인식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하면.. 소급지급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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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 A법인과 B법인이 형식상 두개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론 동일한 사업주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탈법소지가 있습니다. 행정해석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휴가를 매수하는 계약은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못하게 하므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 고정시간외 근무외에 추가 근로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출장으로 인한 시간외 수당도 입증이 되면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마. 시간외근로의 입증은 다양한 현실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지문인식기도 상당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 12시간 수당연차수당 매월 지급분 포함 매월 실급여명세서 : 시간외수당 34시간... 상기 사항중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소급청구 가능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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