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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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정상 입사 조건으로 급여를 맞추기 위해 대외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3.3프로 세금을 제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 부분 제외 출퇴근 기록하는 시스템에 모든 기록 남겨져있고,
정식 직원 근무자들에게만 주는 상여금과 생일자 상품권 지급도 받았습니다.
그 외 청소 업무로 금요일마다 30분 조기 출근하여 사무실을 비롯한
화장실 청소 그리고 회사 주변 환경미화를 지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퇴근은 동일한 시간에 했구요.
연차 또한 일부 직원들과 쓰는 방법과 똑같이 소진하였습니다.
23년 4월 입사 24년 4월 말까지 근무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계산해주지 않겠다합니다.
작년 입사 후 11개 소진 후 5일 코로나 병가와
올해 3개의 연차 소진하였습니다.
제게 남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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