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노동법 관련

작성일 2022.09.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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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곳에서 1달 정도 알바를 하며 일어난 일들인데
노동법에 신고하면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약속된 기간만큼 일하지 못 한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12시간 근무/오전 9시 ~ 오후 9시/ 6개월~ 1년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기관 오픈 시간이 바뀌었다며 7시간 오전 6시 출근을 요구하며 이 근무시간을 못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돈이 필요했고, 일을 그만 둘 수 없던 저는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리인 걸 깨닫고 그만 두었습니다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 출근시간이 바뀌었으며 약속된 근무기간동안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2. 식대지원 없음

3. 퇴사 후 다음달 2주내로 급여 들어오지 않음

4. 하루 12시간 근무라서 8시간 이후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지 않아요? 기본 급여로 받았습니다

5. 광복절 공휴일에 갑작스럽게 근무요청을 받고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해당되나요? 기본 급여로 받았습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요청하여 전자근로계약서 써준다 해 개인정보 가져갔는데 전달된 계약서 없음

등의 사항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20살입니다
여기서 일하며 언어적인 무시, 어린 나이로 전단지 말아서 톡톡 몸을 치는 등 모욕적이였습니다
적어도 기본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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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추현재입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글을 너무 늦게 본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됩니다.

2. 식대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 지급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돌아오는 월급여일에 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나,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아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십니다.

4.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기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하루에 평균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즉 4명까지)인 경우에는 가산급이 아닌 기본 수당으로 지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공휴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4번 항목의 답변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하루에 평균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즉 4명까지)인 경우에는 가산급이 아닌 기본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입니다. 답변을 읽고 계신 현재까지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십니다.

위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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