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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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곳에서 1달 정도 알바를 하며 일어난 일들인데
노동법에 신고하면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약속된 기간만큼 일하지 못 한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12시간 근무/오전 9시 ~ 오후 9시/ 6개월~ 1년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기관 오픈 시간이 바뀌었다며 7시간 오전 6시 출근을 요구하며 이 근무시간을 못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돈이 필요했고, 일을 그만 둘 수 없던 저는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리인 걸 깨닫고 그만 두었습니다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 출근시간이 바뀌었으며 약속된 근무기간동안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2. 식대지원 없음
3. 퇴사 후 다음달 2주내로 급여 들어오지 않음
4. 하루 12시간 근무라서 8시간 이후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지 않아요? 기본 급여로 받았습니다
5. 광복절 공휴일에 갑작스럽게 근무요청을 받고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해당되나요? 기본 급여로 받았습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요청하여 전자근로계약서 써준다 해 개인정보 가져갔는데 전달된 계약서 없음
등의 사항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20살입니다
여기서 일하며 언어적인 무시, 어린 나이로 전단지 말아서 톡톡 몸을 치는 등 모욕적이였습니다
적어도 기본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노동법에 신고하면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약속된 기간만큼 일하지 못 한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12시간 근무/오전 9시 ~ 오후 9시/ 6개월~ 1년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기관 오픈 시간이 바뀌었다며 7시간 오전 6시 출근을 요구하며 이 근무시간을 못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돈이 필요했고, 일을 그만 둘 수 없던 저는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리인 걸 깨닫고 그만 두었습니다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 출근시간이 바뀌었으며 약속된 근무기간동안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2. 식대지원 없음
3. 퇴사 후 다음달 2주내로 급여 들어오지 않음
4. 하루 12시간 근무라서 8시간 이후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지 않아요? 기본 급여로 받았습니다
5. 광복절 공휴일에 갑작스럽게 근무요청을 받고 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해당되나요? 기본 급여로 받았습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요청하여 전자근로계약서 써준다 해 개인정보 가져갔는데 전달된 계약서 없음
등의 사항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20살입니다
여기서 일하며 언어적인 무시, 어린 나이로 전단지 말아서 톡톡 몸을 치는 등 모욕적이였습니다
적어도 기본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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