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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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주 5일 15시간 이내로 작성했구요 파트타이머가 대체근무 또는 연장근무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보다 초과해서 주에 15시간을 넘게 일했을경우에 초과수당은 당연히 주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주 15시간 이내의 직원 3명 A,B,C 가 있는데 A,B 는 1시간안에 1~5까지의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합니다.
C직원은 본인의 업무미숙, 느린성격으로 1시간동안 1~3까지의 일밖에 못하고 꼭 10-20분을 더 일하고
퇴근합니다 1주일해보니 주15시간 을 초과하는데 담달에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본인이 일을 천천히 여유롭게 해서 자꾸 10-20분씩 늦게 갑니다)
3.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시간 2시간55분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에1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여는 일3시간으로 정산해서 주고있습니다. 추후 문제될 여지 있을까요?
(노동법위반이라든지 이런거)
4. 근로계약서상 점주를 보호할만한 문구 넣을거 뭐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각,결근 몇회시 계약을 해지한다, 재산상 피해를끼칠경우 근로계약해지, 근무태만 시 등등등..)
5. 직원중 한명이 4대보험은 물론 산재/고용 보험도 안들고 현금으로 급여를 가져가는데요
제가 아직 간이사업자인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인건비명목으로 월에 현금 60만원씩 줬을경우
세금 폭탄맞나요??
6. 5번 직원이 4대보험,2대보험 어느것도 들지않는것에 본인이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있는데요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면 나중에 신고해서 뒤통수 맞는일 방지할수있나요?
6. 직원들 모두 3.3% 프리랜서로 계약된 상태인데요 산재보험 만되어있고 3개월이상 근무하면
주15시간 미만이여도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직원본인이 싫어해도 무조건 가입하는건지 ??
7. 근로계약서는 일한 당일날 첫날부터 써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최대 몇일의 기간동안 일 시켜보고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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