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사대보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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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달에 최소 19일에서 최대 24일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근무는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전 직장이 오프라인 문을 닫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계약직이라서 이직확인서를 뽑아보니 7개월 동안 총 1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즉 145일이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것으로 아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24년도 3월 18일부터 24년도 6월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주 3일,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해서 저 기간 동안 최소 40일에서 최대 42일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단기 아르바이트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가 달라지진 않겠죠?
2. 3개월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될 텐데, 1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일용직으로 신청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이 돼서 상용+일용 혼재가 되는 게(전 직장은 상용직) 더 실업급여 측면에서 이득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신청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그러면 전 직장에서는 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일한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단기 아르바이트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가 달라지진 않겠죠?
2. 3개월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될 텐데, 1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일용직으로 신청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이 돼서 상용+일용 혼재가 되는 게(전 직장은 상용직) 더 실업급여 측면에서 이득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신청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그러면 전 직장에서는 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일한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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