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사대보험 조건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사대보험 조건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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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달에 최소 19일에서 최대 24일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근무는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전 직장이 오프라인 문을 닫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계약직이라서 이직확인서를 뽑아보니 7개월 동안 총 1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즉 145일이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것으로 아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24년도 3월 18일부터 24년도 6월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주 3일,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해서 저 기간 동안 최소 40일에서 최대 42일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단기 아르바이트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가 달라지진 않겠죠?

2. 3개월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될 텐데, 1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일용직으로 신청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이 돼서 상용+일용 혼재가 되는 게(전 직장은 상용직) 더 실업급여 측면에서 이득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신청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그러면 전 직장에서는 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일한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상용직 #상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문의 내용 요약

다음 달에 실업급여 5차 신청 예정

4차까지 내일배움카드 학원 수강으로 구직활동 인정

5차 구직활동 1회, 구직외활동 1회 필요

문의 사항:

내일배움카드 학원 20시간 (30시간 미만) 구직활동 인정 가능 여부

인정 가능 시, 직업심리검사로 구직외활동 1회 진행 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2. 답변

1) 내일배움카드 학원 20시간 (30시간 미만) 구직활동 인정 가능 여부

네, 맞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학원 수강 시간이 30시간 미만이라도 1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기준:

총 2회 이상의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이수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의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참여

구직외활동:

직업심리검사: 1회

취업박람회 참여: 2회 이상

취업설명회 참여: 2회 이상

창업 상담: 1회

자격증 취득: 1회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1회

내일배움카드 학원:

30시간 이상 수강 시 1회, 30시간 미만 수강 시 0.5회로 인정

따라서, 20시간 수강은 0.67회 (1회에 가까움)으로 인정 가능

2) 내일배움카드 학원 0.67회 + 직업심리검사 1회로 2회 인정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네,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학원 수강 0.67회와 직업심리검사 1회를 합쳐 **총 1.67회 (2회에 가까움)**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j9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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