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계산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계산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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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단시간근로(일 3시간)자로 2년간(4대보험 가입) 일하다가 4.30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이나 단시간 근로 3시간일경우 실업급여 산정기준(8시간 근로, 실업급여 지급기준 1일 평균임금 최저 6만원 보장~ 최대 66천원)에서 단시간근로 3시간만큼 급여금액이 비례삭감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단시간근로)를 7일간 하고 일8시간(시급10,000 일급 80,000)원의 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신청시 일용직 8시간 일급 8만원의 60%가 실업급여지급 최저하한선 6만원 이하로 하회하므로 6만원(대략)의 하한기준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지,
또한 비자발적퇴사(사업장 확인)로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되나 일용직의 경우(상용직 자발적퇴사의 경우 일용직 90일 이상 근로해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가능, 제경우는 비자발적퇴사로 경우가 다름) 실업급여 계산이 일용직 기준으로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최소 일용직으로 상용직 자발적퇴사자의 경우와 같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하여 일용직 급여로 적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상용직 기준으로는 3시간 단시간근로자여서 실업급여 일급액이 25000원 정도로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하여 지금 아르바이트(8시간)등 일용직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일용직 퇴사(비자발적, 계약만료 등) 으로 실업급여신청시 계산액과 최소 근무 일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법령과 질문사례 분석결과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직 근무사례만 나와있어 질문드리오니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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