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상용직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작성일 2023.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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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021년 4월 11일 입사 - 2022년 08월 01 자발적 퇴사
일용직 2022년 10월 09일 _ 2023년 04월 22일 비자발적 퇴사  128일근무

안녕하세요
1년4개월 가량 근무 후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을 128일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관리자께서 제가 하던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셔서 4월 22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비자발적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충족이 가능하고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2. 만약 신청하러 갈 때 구비할 서류가 있는지?

3.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한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하는지!!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건지?
   거절하면 대응방법?

꼭 좀 빠른 답변 부탁드리니다.
상용직+ 일용직 혼재여서 좀 어렵습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일용직으로 마지막 일한 날부터 약 20일 정도 후에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에 10일 미만 근무한 경우가 될 때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딱히 근로자가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담당자가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용직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그냥 고용센터 가셔서 " 회사에서 안해줍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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