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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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021년 4월 11일 입사 - 2022년 08월 01 자발적 퇴사 일용직 2022년 10월 09일 _ 2023년 04월 22일 비자발적 퇴사 128일근무
안녕하세요
1년4개월 가량 근무 후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을 128일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관리자께서 제가 하던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셔서 4월 22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비자발적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충족이 가능하고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2. 만약 신청하러 갈 때 구비할 서류가 있는지?
3.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한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하는지!!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건지?
거절하면 대응방법?
꼭 좀 빠른 답변 부탁드리니다.
상용직+ 일용직 혼재여서 좀 어렵습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