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동시근무 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일용직 동시근무 실업급여 조건

작성일 2024.03.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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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동시 투잡으로 1년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상용직을 자발적으로 4/23퇴사 후
일용직 4/25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일용직 고용보험은 1월분까지는 환급받았고
2월분부터는 고용보험 납부중이며
나머지 4대보험은 1년 4개월째 납부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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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최근 1년 6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

해고 또는 사직 유형: 경제적 또는 기업적 이유로 해고 또는 자발적 사직

최근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귀하의 상황

상용직과 일용직 동시 근무: 1년 4개월

상용직 자발적 사직: 2023년 4월 23일

일용직 사직: 2023년 4월 25일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상용직은 1년 4개월, 일용직은 2023년 2월부터 납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이 경우 일용직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근 1년 6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용직은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또는 기업적 이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용직과 일용직을 동시에 근무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를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무일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를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용직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4대보험 납부 상태도 확인하셨으니, 이 조건들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준, 수급요건,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중요한 실업급여 받는 방법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G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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