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로 부터 조기복직 요청

육아휴직 중 회사로 부터 조기복직 요청

작성일 2023.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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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월 12일부터 육아휴직 중 이고,
오늘 회사상사가 계속 자리를 비워둘수 없고
9월까지 쉬고 10월에 복직하라는데
기간 조율이 되지 않을시 그만두라는건데...

이럴 경우 퇴직사유 뭐라고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인터넷보니 근무기간 만5년은 210일 받던데
66,000원*210일이 제가 받는 금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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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노성균 입니다.

회사의 요청은 부당합니다.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쓰셨기때문에 회사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 상황에서 복직하셔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더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료전화상담(060-900-2610)" 또는 " 엑스퍼트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박스를 누르시면 엑스퍼트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로 부터 조기복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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