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문의

육아휴직 조기복직 문의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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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사업장에서 복직을 요청해서 근로자가 동의했고 이에, 육아휴직 조기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육휴기간 : 23.7.19~24.7.18 (4대보험 전부 휴직신고 상태)
* 조기복직 예정일 : 24.6.17

(문의)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중인데 조기복직 시 남은 약 한달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다면 일할계산되어 받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조기복직 시 근로자 및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절차가 있는지
3. 1번이 불가능하다면 조기복직으로 인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4. 사후지급금 신청은 조기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지
5. 복직 시 육아휴직 전 급여보다 낮게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6. 사업주 측은 4대보험 복직신고 외에 접수해주어야할 서류,절차가 있을지

전문가분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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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중인데 조기복직 시 남은 약 한달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다면 일할계산되어 받는지

A: 조기복직시, 육아휴직의 마지막 달은 24년 5월 19일 ~ 6월 18일 이나

육아휴직 종료일이 6월 16일로 2일이 모자라게 되므로 6월 육휴급여는 일할 계산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종료일을 6월 18일로 변경하셔서 복직을 6월 19일(수)에 하도록 하는 것이 계산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조기복직 시 근로자 및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 절차가 있는지

A: 노동자는 처음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조기복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전 마지막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신청서 제출시 “조기복직사실을 표시하는 체크란이 반드시 예”를 체크해주시고 조기복직원과 조기복직날짜를 기재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쌍용동 신사임당 블로그 발췌

※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

육아휴직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속히 알려서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정해야하며

이 경우 노동자는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이 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소통후에 팩스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 1번이 불가능하다면 조기복직으로 인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A: 조기복직에 대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서류를 전달 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하는것이 됩니다.

4. 사후지급금 신청은 조기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지

A: 네 맞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재직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직 시 육아휴직 전 급여보다 낮게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A: 안됩니다.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직무에 복직 하도록 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다른 직무에 복직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에 복직하였다면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랐다면 육아휴직자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 사업주 측은 4대보험 복직신고 외에 접수해주어야할 서류, 절차가 있을지

A: 4대보험의 경우 복직후 다음날 혹은 사유발생일 14일 이내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민원신고--> 사업장 회원 로그인 --> 휴직 등 신고-->

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2)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

3)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종료일에 자동종료

※ 조기복직에 대한 사유가 담긴 사유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한장씩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의 권유였든, 노동자의 권유였든 처음 신청한 휴직기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서로 합의하에 조기복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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