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
육아휴직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속히 알려서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정해야하며
이 경우 노동자는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이 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소통후에 팩스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 1번이 불가능하다면 조기복직으로 인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A: 조기복직에 대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서류를 전달 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하는것이 됩니다.
4. 사후지급금 신청은 조기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지
A: 네 맞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재직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직 시 육아휴직 전 급여보다 낮게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A: 안됩니다.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직무에 복직 하도록 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다른 직무에 복직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에 복직하였다면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랐다면 육아휴직자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 사업주 측은 4대보험 복직신고 외에 접수해주어야할 서류, 절차가 있을지
A: 4대보험의 경우 복직후 다음날 혹은 사유발생일 14일 이내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민원신고--> 사업장 회원 로그인 --> 휴직 등 신고-->
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2)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
3)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종료일에 자동종료
※ 조기복직에 대한 사유가 담긴 사유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한장씩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의 권유였든, 노동자의 권유였든 처음 신청한 휴직기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서로 합의하에 조기복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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