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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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입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 후 복직 할 시에, 원래 근무부서에 T/O가 없다면

직원에게 T/O가 날때까지 복직을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래 근무부서에 T/O가 없다면 보통은 기업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육아휴직 사례가 처음이라 기존 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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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여성고용정책과, 2023.2.>

- 육아휴직 후 복귀시에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는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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