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단기알바

실업급여 상용직+단기알바

작성일 2021.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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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고 8월초에 6개월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정확히 6개월로 계약되어 있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사유조건은 충족할텐데 다만 180일은 못채워질 것 같습니다.
일용직 이력을 조회해보니 그 전에 16일 단기알바 했던 이력이 조회되어 합산할 수 있을 거같은데
그래도 180일이 안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만약 지금 주말에 단기 알바를 하게 되면 그 근무일자도 일수로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6개월이 끝나고 단기알바로 마저 채워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단기알바한 곳이 마지막 근무지로 되는데 그러면 불리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만료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단기알바시 주당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액이 감소합니다.

회사 근무중 주말을 활용하여 단기알바를 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중복하여 일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직 사유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무급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이후에 다른 근로를 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시고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퇴사가 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받으시는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액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추가 강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닉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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