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단기 알바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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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에 자진퇴사 후 쉬고있는데
한달 계약직 알바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예를들어 2주+3주 이런식으로 다른 단기알바를 연달아 한달 이상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한는것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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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1달 이상 계약이 되어야 상용직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기로 일용직으로 하면 추가 90일을 하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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