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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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 후, 일용직 근로자로 8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내용이 고용 보험에 신고되어, 최종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용직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만약, 고용보험에 신고된 마지막 내용이 일용직이여서, 일용직 실업 급여로 신청을 하더라도 아주 적은 시간을 일해서 아주 소정의 급여만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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