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상용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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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충족하였고 단기알바를 구
해
근무기간을 20여일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적용후 일을 마쳤습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인줄 알았는데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됬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체에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의 권고로 고용형태가 일용직으로 바뀔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
근무기간을 20여일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적용후 일을 마쳤습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인줄 알았는데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됬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체에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의 권고로 고용형태가 일용직으로 바뀔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