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상용직 실업급여

단기알바 상용직 실업급여

작성일 2021.09.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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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충족하였고 단기알바를 구



근무기간을 20여일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적용후 일을 마쳤습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인줄 알았는데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됬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체에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의 권고로 고용형태가 일용직으로 바뀔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한 달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상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20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간다면 상용직으로 보여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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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바람소리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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