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비자발적 이직) + 일용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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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 처음 신청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해서 180일 넘게 고용보험을 유지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4일동안 2군데에서 했는데요 마지막에서 근무한 일용직 사업장이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 5시간을 알바를 했었는데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일용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올해 2024년 1월 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실업인정일이라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카드랑 받아왔는데 제가 일일구직급여가 5시간으로
계산되서 38000원으로 측정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 제가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단기알바를 2군데서하고 최종 마지막 단기알바 날짜는 12월 2일이고 그 단기알바를 5시간 동안 했는데 그 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측정되서 38000원으로 구직급여가 책정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 처음 신청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해서 180일 넘게 고용보험을 유지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4일동안 2군데에서 했는데요 마지막에서 근무한 일용직 사업장이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 5시간을 알바를 했었는데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일용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올해 2024년 1월 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실업인정일이라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카드랑 받아왔는데 제가 일일구직급여가 5시간으로
계산되서 38000원으로 측정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 제가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단기알바를 2군데서하고 최종 마지막 단기알바 날짜는 12월 2일이고 그 단기알바를 5시간 동안 했는데 그 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측정되서 38000원으로 구직급여가 책정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