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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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년 5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12월 총 7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 1월 하루 단기 알바를 했는데,
기존 사업장의 아웃소싱 회사(A)와 전자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급여지급일 전날 다른 아웃소싱 회사(B)에서 연락이 와서는.
계약서 작성 없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청해서 사업장 확인 후에 '아웃소싱회사가 바뀌었나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이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B 아웃소싱회사에서 저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해둔 상태여서 B 아웃소싱회사에게 고용보험 취득 취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자발적 퇴사로 상실 신고만 가능하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신청하려고 증빙서류인 급여명세서를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가 기존 A아웃소싱회사로만 조회가 되길래, 확인해보니 제 통장에 급여가 중복으로 들어와 있었고(A 회사에선는 약 83,000원이 B회사에서는 약 78,000이 입금된 상태) A아웃소싱회사에서 저를 일용직을 이미 신고를 한 상태더라구요....
해당 사항을 우선 계속 연락 주고 받은 B아웃소싱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경영지원팀에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지금 한달째 밀리고 있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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