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퇴직금질문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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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양도양수 받은 회사인데요
앞에 사장님께서 직원분들 연차랑퇴직금 다 주시고 폐업하셨어요.기존 직원분들 저희랑 새로 표준근로계약서 다 쓰셨구요 예를 들어 23.9월에 양도양수 받고 직원분이 24.3 퇴사 하시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앞에 사장님께서 직원분들 연차랑퇴직금 다 주시고 폐업하셨어요.기존 직원분들 저희랑 새로 표준근로계약서 다 쓰셨구요 예를 들어 23.9월에 양도양수 받고 직원분이 24.3 퇴사 하시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