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인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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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로 하고 인력도 다 이어 받는다는 전제하에
기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종료하고
저랑 새로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퇴직금 정산할 때
저랑 쓴날부터 1년인가요? 포괄이기때문에 기존 사장이랑 쓴 날에서 소급적용시키는가요?
기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종료하고
저랑 새로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퇴직금 정산할 때
저랑 쓴날부터 1년인가요? 포괄이기때문에 기존 사장이랑 쓴 날에서 소급적용시키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