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권리금 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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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을 포괄양도양수로 제가 양수하려함니다.
권리금은 1억이고 양도인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1. 포괄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부가세를 안내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2. 양수인은 권리금 1억 지급시 원청징수 8.8%를 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양도인이 나중에 소득세 본인이 내도 되나요??
3. 포괄양도양수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대 양도양수자 서로 세금 신고 안하고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면서 거래해도 되나요?
권리금은 1억이고 양도인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1. 포괄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부가세를 안내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2. 양수인은 권리금 1억 지급시 원청징수 8.8%를 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양도인이 나중에 소득세 본인이 내도 되나요??
3. 포괄양도양수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대 양도양수자 서로 세금 신고 안하고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면서 거래해도 되나요?
#코인노래방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