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양도양수 포괄양도양수인지 일반양도양수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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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월전에 카페 양수했습니다
따로 포괄양도양수라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반권리금계약서,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했어요
직원은 전부 승계하지 않았고 , 맘에드는분 한분만 같이 일하기로 해서 8명중 1명만 데리고왔습니다.
이경우 포괄양도양수 승계가 된건가요 ?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 데려온 직원이 일한지 1년됬다고 퇴직금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
배신감이 많이 들지만 감정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을 이어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것 같아 질문드려요 .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요 ㅠㅠ
세무서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 혹시 어디다 물어봐야 할까요 ?
야밤에 잠도 안오고 미치겠네요
#카페 양도양수 #카페 양도양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