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속근로? 포괄승계?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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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23일 부터 근로 계약서 대로 1년미만 근로중입니다.
2023년 2월1일 사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장은 계속근로 인정 해줄수없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1일 새로운 사장이 인수받은 시점부터 근로날짜계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5월 23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으로써 계속근로 인정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습니까?
없다면 포괄승계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답변 받고싶습니다.
2023년 2월1일 사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장은 계속근로 인정 해줄수없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1일 새로운 사장이 인수받은 시점부터 근로날짜계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5월 23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으로써 계속근로 인정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습니까?
없다면 포괄승계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답변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