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포괄양도양수

법인포괄양도양수

작성일 2022.07.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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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 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시작할때 자금이 필요해서 받은 대출을 꼭 갚아야 하나요?
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 대표자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포괄양수는 대출까지도 그대로 양도양수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가 갚아야 한다고...
지금 당장 갚을 여력이 안되어 지식인 여러분께 자문 여쭙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체로 11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생각보다 매출규모가 너무 커져서 7/1에 갑자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이 시점에 와서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 갑자기 막막하네요...
세무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서 좀 신뢰가 안가요 ㅠㅠ
개인대출 1억정도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업권 평가를 빠뜨리지 마세요.

포괄양수도는 자산부채를 모두 이전시키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 절감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인 법인전환에서 영업권 평가를 놓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효과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이 2018년부터 낮아졌고 2020년에도 또 낮아집니다. 연간 매출기준으로 서비스업은 5억원, 제조업은 7.5억원, 도소매업은 15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어 비용처리에도 까다롭고 세무조사의 위험에 당면하게 됩니다.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만 믿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는 매달 받는 서비스비용을 기장에 대한 댓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자기 것을 못챙기면 결국 비용으로 메꿔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매년 9월경이면 본인 회사의 매출이 연말에 어느 정도에 달할 지 알게 됩니다. 이때 임계치에 다다른 회사는 미리 법인전환을 하면 낮아진 세율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권 평가를 통해 자본화하거나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챙길 수 있는 로또 같은 찬스가 법인전환입니다. 회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도 쉬워지고 각종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많은데도 귀찮을 것 같다는 선입견으로 기회를 놓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보다 법인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사용하는데 더욱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번만 생기는 법인전환의 기회에 극대화된 효과를 만들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카톡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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