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양수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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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미리 새 임차인을 주선하여 포괄양도양수 할 계획입니다.
1,제가 서류상으론 5/1일까지 계약인데 4/30일만료로 해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월세계약서 보면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변경,전대,임차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2.이 때 포괄양도양수한다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에게 양도를 계약기간 내에는 못하나요?
3.혹시나 임대인이 새임차인 주선 거절하면 1개월 내에 제가 계약해지 통보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3년 내 보장 받음 되겠죠..?
4.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게 도움이되겠죠
관련태그: 임대차
1,제가 서류상으론 5/1일까지 계약인데 4/30일만료로 해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월세계약서 보면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변경,전대,임차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2.이 때 포괄양도양수한다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에게 양도를 계약기간 내에는 못하나요?
3.혹시나 임대인이 새임차인 주선 거절하면 1개월 내에 제가 계약해지 통보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3년 내 보장 받음 되겠죠..?
4.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게 도움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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