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 후, 승계후 과세전환시 부가가치세 부과

포괄양도양수계약 후, 승계후 과세전환시 부가가치세 부과

작성일 2024.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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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텔 인수를 위한 포괄양도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양도자)은 간이과세자이며, 매수인(양수인: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 소유권이전후 저는 제3자에게 숙박업을 승계하려 합니다.
   양도인(나:일반과세자), 양수인은 타인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질문사항)
1. 소유권이전후 양도인인 저는 일반과세자 이고, 승계받는 타인은 간이과세자인데 전환이 가능한지요?

2. 포괄양도계약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는데, 양도인 저가 타인에게 과세 전환(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되었을때, 면제 되었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 되나요?

* 전문가 분의 좋은 고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인정이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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