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근로자 승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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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발생하는 근로자 포괄양수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양수시 근로자 포괄로 승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2. (1번이 Y일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면 이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의무가 되나요?
3. (1번이 Y일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인가요?
4. (1번이 N일때) 근로조건변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하던데(누군 아니라고 함), 만약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근로자 포괄양수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양수시 근로자 포괄로 승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2. (1번이 Y일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면 이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의무가 되나요?
3. (1번이 Y일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인가요?
4. (1번이 N일때) 근로조건변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하던데(누군 아니라고 함), 만약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