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로

육아단축근로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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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부터 21년 7월
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동일기관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고
22년 10월 출산 후 24년 2월 동일기관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육아 단축 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전에 6개월 이상 근로해서 근로기간 인정받아서 단축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단축근로 #육아단축근로 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뇨 안됩니다. 현재기준 6개월이상 근로상태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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