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직 계약관련 질문(계약위반, 부당해고 관련)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직 계약관련 질문(계약위반, 부당해고 관련)

작성일 2022.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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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치킨 프랜차이즈 직영 계약직으로 일중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고 기본금 + 추가수당(야간,연장)으로 급여받구요, 연 7회 상여금 (기본급의 50%)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6월에 입사하여 계약을 하고 모 공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6개월정도 지난 어느 날 본사에서 공유 주방 계약을 만료하고 없앤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본사로 오는 선택지를 주더라구요. 그런데 본사를 가면 상여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본사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 본사측에서 저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기재한 기본급도 실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고, 9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계시간도 도 없고(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일하면서 한가하면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내역에선 1시간 공제하고 급여계산을 합니다.,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3개월을 주며 상여금 1회 못받았구요 (6월입사때 팀장이 9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계약기간 끝나기 이전에 갑자기 매장이 없어져 상여금을 못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사로 가면 상여금이 없어집니다...물론 망해서 없어지는건 아니고 근처 가맹점이 생기는데 겹쳐서 없앤다고 하네요...)
12월까지만 운영할꺼라고 통보하는데 여기서 본사로 올 것인지 나갈건지 선택지를 준다고 선심쓰듯 이야기하는데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상여금보고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어이없기도 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ㅠㅠ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글 썼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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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추가적 법률상담은 < 엑스퍼트> 상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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