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약직 직원 권고사직, 해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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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시 10명 이상 소규모 법인이며, 입사 시 4대보험 등록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습기간은 1~2개월이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2. 계약기간은 시작일로부터 이제 2~3달 쯔음입니다. 수습기간은 끝난 상황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문제 없이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4번 질문은 '자발적 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받는다는 기준하에)
3. 권고사직을 할 경우 법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해고를 할 경우 법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5. 30일 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서면으로 남겨두어야하나요?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기만 하면 서면이 아니어도 되나요?
6.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거부할 경우
계속 다니게 냅둘 수 밖에 없나요?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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