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질문) 3개월 인턴근로계약서는 기간만료 자동종료 조항만...

(부당해고 관련 질문) 3개월 인턴근로계약서는 기간만료 자동종료 조항만...

작성일 2023.10.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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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24일째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3개월을 일주일 앞둔 오늘 별도 면담을 요청하시더니 내부에서 평가를 하여보니 인턴근로계약인 3개월자를 끝으로 연장(전환)은 없는거로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내심 미숙에 의한 한두번 실수로 피해를 끼친 부분은 있으나 (결재, 정리 등 관련으로. 피해가 발생하려고 해도 굳이 일을 두번 해야하는 것 정도 외 없음) 아주 수습기간 내에 자연스로운 일 정도로 금전적인 피해 전무하고, 근태 및 업무태만/불량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 / 같이 일한 사원들도 일단은 이번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기는 했습니다) 소통의 문제나 성향 문제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평가점수나 기준이 내부에 별도로 있으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제가 몇점 만점에 어떤 항목에서 미달이 되어서 제가 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방법이나 과정 등을 알려주신 바 없기도 합니다.)

아래는 제가 이 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1. 판단 등에 대한 사전고지 및 중간 공유, 정식적인 시정조치 권고 등 안내가 없었음

2. 동일한 날짜에 채용된 인턴 사원들은 다른 인원들에 의해 평가되어 정식 채용 전환을 할 예정 (평가가 일률/일괄적이지 않음)

3. 위에 언급한대로, 성향 차이 / 일부 보고없는 업무진행 등 업무처리 스타일의 문제가 일부 있었으나, 맡은 바 소임 등 부족 없이 처리하여 저조, 불량, 태만 등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채용이 곤란한 수준의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

(요는, 다분히 부서 내 실무 인원들의 눈 밖에 났기 때문 정도)

따라서 저는 이게 본채용 거절에 대한 건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후로는 걸리는 부분을 기재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인턴약정 계약기간 : 7.10 ~ 10.09 로 명시가 되어있는 점.

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종료되고 퇴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동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3. 취업규칙에 "일용직, 기간계약직, 촉탁직, 임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가 시용/ 수습의 개념이 아닌, 완전한 3개월 단기 기간계약직이며, 정규채용 및 채용절차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제가 이 채용 건이 정규채용 건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본 건이 정식채용의 거부를 행사하는 '완화된 개념'으로서의 해고의 조건은 충족해야 하는, 일종의 "시용근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1. 채용공고 상 모집공고 자체가 인턴 모집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에서 인턴기간 3개월 로 명시되어 있는 점.

2. 동일한 취업규칙 상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점.

3. 동일한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중에 직원으로서 업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채용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본채용이라는 절차 및 개념을 기재하여 놓은 점.

4. "일용직, 기간계약직, 촉탁직, 임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퇴진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 상기 취업규칙에서, 정규채용자 및 인턴근로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인턴근로자는 기간계약직인지?)

5. 근로계약서에 "상기 인턴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종료되고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에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턴계약을 재계약 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및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완전히 분리된 3개월 계약직임을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과 어떻게든 해당 근로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점.

제가 전문가가 아닌 바, 정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요건상 / 절차상 많은 것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 계약기간까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별도 서류 등 서면상 통보 없이 면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하고 종료하자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 통보이고 안내입니다.)

정말로 근로계약서 상 3개월간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기간이 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넣어 놓은 것으로, 정규직 채용에 면접을 통해 합격한 근로자를 3개월차에 서면통보 / 평가내용 및 해고의 정당성 확보 없이 기간종료로 자동 근로를 종료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건이 바로 해석이 불가능하고 다툼이 필요한 건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법률 #부당해고 관련 기사 #부당해고 관련 법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질문을 읽으면서 질문자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서류 검토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회사에서 시용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단순히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한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 을 의미합니다.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어야 하고, 인사평가 과정이나 결과가 공정, 객관적이지 않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만큼 충분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심층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02-6953-3606 또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정마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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