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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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년 9월에 적고 포괄임금제로 11000원을 받고 2024년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작년에 적어서 그런지 올해의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어요 원래그런건지 궁금합니다.(계속11000원이에요)
제가 퇴사를 하려하는데 2번째사진 5번문항에 2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적혀있는데
저는 5월쯤 그만둘생각으로 5월8일쯤 말씀드릴생각입니다. 혹시 2개월전에 말씀안드린게 큰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게많아서 조언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년 9월에 적고 포괄임금제로 11000원을 받고 2024년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작년에 적어서 그런지 올해의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어요 원래그런건지 궁금합니다.(계속11000원이에요)
제가 퇴사를 하려하는데 2번째사진 5번문항에 2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적혀있는데
저는 5월쯤 그만둘생각으로 5월8일쯤 말씀드릴생각입니다. 혹시 2개월전에 말씀안드린게 큰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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