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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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일을 시작할때 주2일 9~15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12월 부터 주4일 16~22시로 바꿔고
지금 현재 주5일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계약서 시간 때문에 못 받는거 아니죠ㅜ?
12월 부터 주4일 16~22시로 바꿔고
지금 현재 주5일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계약서 시간 때문에 못 받는거 아니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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