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취소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취소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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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용은 합격한 상태고
아직 입사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에 응하겠다고(입사 하겠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이며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혀도 문제될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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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취소

...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혀도 문제될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서 지금이라도 입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입사취소...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서류제출하고 다음주 5월부터 근무예정일로 되어있는데... 전화해서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문제는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포기

... A회사에 입사포기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도 국민연금 바로 가입이 되었다고... 가입이 된 것인지 A회사에 문의(취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입사취소

... 전에 입사취소한다고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 싸인했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겠죠ㅠ?? 근로계약서 작성입사취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입사취소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싸인을 했습니다 입사 예정일은 다음주 월요일이구요 생각했던... 길어서 입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업에 전화를 하면 문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입사 후 3개월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입사 후 3개월 전에 관둔다고 말하지 않으면 해당 월급만큼을 회사에 지불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효력이있나요? 그리고 9개월 전에 관두면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