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퇴직금은 무조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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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서든 일을하는 자리에선 공고에 퇴직금이 따로 적혀져있지 않더라도 1년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곳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유급휴가도 똑같이 어느곳에서든 쓸 수 있고
굳이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지않아도 되나요?
못 받는 곳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유급휴가도 똑같이 어느곳에서든 쓸 수 있고
굳이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지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