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 후 퇴직(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년근무 후 퇴직(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작성일 2023.04.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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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대학병원에서 2022.4.1~2022.3.31(1년)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2주 내에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가 거의 다 돼도 지급 확인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보통은 직장에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지급될거니까 계좌를 만들어둬야 한다고 안내를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따로 설명들은 건 없어서..;; IRP 계좌를 만들고 직접 병원에 계좌번호를 알림과 동시에 지급 요청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퇴직을 하고 IRP 계좌개설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따로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딱 1년을 근무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나온 것 같은데 연차가 남은 게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병원급인데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지급해줄지.. 아니면 제가 따로 요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병원에 문의하기 전에 어느정도라도 알고 문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경우 피드백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정리)
질문 1) 퇴직을 하고 IRP 계좌개설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따로 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 2) 연차가 남은 게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


#1년근무 후 퇴직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퇴직금은 인사팀에서 안내합니다.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연차 수당 지급

입사후 1년 차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한 경우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차 이상부터는 1년 가산연차를 제공하고, 그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연차는 21년차에 해당하는 연 25일 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수당 계산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병원 인사담당과 통화 해서

왜 지급 되지 않고 있는지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터 하고

그기에서 부당한 것을 다시 질문 하세요

질문자 일방적 내용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고 밖에 답변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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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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