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유급휴가 퇴직금

한달 유급휴가 퇴직금

작성일 2023.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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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딱 3년 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작년 2/15~3/13 까지 대략 한달간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당시 코로나 백신1차만 맞는 상태라 2차까지 맞고 출근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쉬는 기간동안 월급의 50%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고 결근으로 처리 되지 않았다면 근무일수로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1.결근(유계결근)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을 회사에 묻지않고 개인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유계결근으로 한달 결근시 입사일 기점 퇴사시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3년을 채우고 한달을 추가로 근무해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직접 묻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근 처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회사의 결근 처리 여부는 회사 내규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상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유급휴가로 인한 결근으로 한 달 동안 근무일수가 누락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3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한 달 동안의 유급휴가는 사유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근속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3년을 채우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3년을 채운 후 추가로 한 달을 더 근무해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3년을 채우는 순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을 채운 후 추가로 한 달을 더 근무할 필요 없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근 처리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유급휴가로 결근하여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을 채운 후 추가로 한 달을 더 근무할 필요 없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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