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유급휴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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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딱 3년 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작년 2/15~3/13 까지 대략 한달간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당시 코로나 백신1차만 맞는 상태라 2차까지 맞고 출근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쉬는 기간동안 월급의 50%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고 결근으로 처리 되지 않았다면 근무일수로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1.결근(유계결근)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을 회사에 묻지않고 개인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유계결근으로 한달 결근시 입사일 기점 퇴사시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3년을 채우고 한달을 추가로 근무해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을 딱 3년 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작년 2/15~3/13 까지 대략 한달간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당시 코로나 백신1차만 맞는 상태라 2차까지 맞고 출근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쉬는 기간동안 월급의 50%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고 결근으로 처리 되지 않았다면 근무일수로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1.결근(유계결근)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을 회사에 묻지않고 개인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유계결근으로 한달 결근시 입사일 기점 퇴사시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3년을 채우고 한달을 추가로 근무해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