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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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주6일근무이고 일하는곳에서 1년이 넘었고 근로계약서에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저는 월차도없고 여름휴가만 3일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경조사라던가 일이 생겨 못나갈 경우 쉬는날을 조율하여 무조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차유급휴가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저는 정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걸까요 ?
만약 아니라면 어느정도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주6일근무이고 일하는곳에서 1년이 넘었고 근로계약서에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저는 월차도없고 여름휴가만 3일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경조사라던가 일이 생겨 못나갈 경우 쉬는날을 조율하여 무조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차유급휴가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저는 정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걸까요 ?
만약 아니라면 어느정도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