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기준 및 연차 발생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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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재 회사에 사장님을 제외한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아르바이트 생으로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에 포함이 될까요?
Q2.
연차 발생 수량은 1년까지는 월차 개념으로 총 12개 / 그 이상 근무시 연차로 총 15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연차도 15개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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