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문의

계약직 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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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에 입사하여 4월 1일~12월 31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였고
24년 1월 1일~12월 31일 계약 후 현재 같은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1.연차일수 :회사측에서는 24년도 연차일수가 11일이라고 합니다.

2.퇴직금 : 재직한지 일년 되는
24년도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으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하면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ㅡ선배 동료들은 매년 재계약시 1년치의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사측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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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측의 설명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2. 질문자가 2023.4.1 ~ 2023.12.31 1차 근로계약 + 2024.1.1 ~ 2024.12.3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3.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3.4.1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는 2023.4.1 ~ 2024.3.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024.4.1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5. 퇴직금의 경우에도 2023.4.1 ~ 2024.4.1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12.31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님)

※ 근로기준법 해석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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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퇴직금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3.4.1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는 2023.4.1 ~ 2024.3.1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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