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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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에 입사하여 4월 1일~12월 31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였고
24년 1월 1일~12월 31일 계약 후 현재 같은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1.연차일수 :회사측에서는 24년도 연차일수가 11일이라고 합니다.
2.퇴직금 : 재직한지 일년 되는
24년도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으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하면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ㅡ선배 동료들은 매년 재계약시 1년치의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사측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 1월 1일~12월 31일 계약 후 현재 같은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1.연차일수 :회사측에서는 24년도 연차일수가 11일이라고 합니다.
2.퇴직금 : 재직한지 일년 되는
24년도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으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하면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ㅡ선배 동료들은 매년 재계약시 1년치의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사측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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