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및 퇴직금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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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장에 작년 정년퇴임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3명이 1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인은 2022년 5월 1일 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인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각각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이 인원들은 1년 계약 종료시
1. 연차가 발생하나요?
2.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3. 만일 계약을 연장한다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인사분야를 처음 맡다보니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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