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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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03월1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좋지않아 월차를 쓰겠다고 회사에 연락을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인 글을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 시 4월15일에 월차가 발생하여 사용할수있다는 글을 보고 그렇게 한것인데요,
좀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년차는 입사한 다음달 만근일 경우 발생한다고 저의입사월은 3월달로 4월 만근해야 5월달에 1개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쉰것은 무결로 처리되고 다음주 주휴수당도 없게되며 5월에 만근을 해야 6월에 년차가 1회 생긴다고..
이럴줄 알았으면 죽더라도 회사를 나갓을텐데 이번달 이틀남았는데 년차도 사라지고 주휴수당도 깎이게되서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마다 년차 기준이 다를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연차기준은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좋지않아 월차를 쓰겠다고 회사에 연락을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인 글을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 시 4월15일에 월차가 발생하여 사용할수있다는 글을 보고 그렇게 한것인데요,
좀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년차는 입사한 다음달 만근일 경우 발생한다고 저의입사월은 3월달로 4월 만근해야 5월달에 1개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쉰것은 무결로 처리되고 다음주 주휴수당도 없게되며 5월에 만근을 해야 6월에 년차가 1회 생긴다고..
이럴줄 알았으면 죽더라도 회사를 나갓을텐데 이번달 이틀남았는데 년차도 사라지고 주휴수당도 깎이게되서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마다 년차 기준이 다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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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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