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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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1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23년도 10월에 연차 9개가 있었는데 미사용연차 도촉으로 12월까지 다 사용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미만 근로자 기준 2월1일 입사시 1개월 만근시 1개에 대해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23년도에 발생연차는 총 11개가 아닌지? 아니면 24년 1월 31일 만근시 11개인지? 그럼 2개에 대해서는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현재 1년근무를 하였는데 그럼 연차가 총 몇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10월에 연차 9개가 있었는데 미사용연차 도촉으로 12월까지 다 사용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미만 근로자 기준 2월1일 입사시 1개월 만근시 1개에 대해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23년도에 발생연차는 총 11개가 아닌지? 아니면 24년 1월 31일 만근시 11개인지? 그럼 2개에 대해서는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현재 1년근무를 하였는데 그럼 연차가 총 몇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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