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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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 , 2024. 1.31.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속
휴가 발생일
휴가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비고
1년미만
2022. 9. 1.~2023. 7. 1.매월 1일(1개씩)
11일
입사후 1년이 된 다음날2023. 8. 1.
1년
입사 1년째인 2023. 8. 1.
15일
2024. 8. 1.
미사용수당
미발생
이경우 1년차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이 2024..8. 1.인데 2024.1.31. 퇴사한 경우
1년차 연차수당 15개와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 11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8.1.~ , 2024. 1.31.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속 |
휴가 발생일 |
휴가수 |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
비고 |
1년미만 |
2022. 9. 1.~2023. 7. 1.매월 1일(1개씩) |
11일 |
입사후 1년이 된 다음날2023.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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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입사 1년째인 2023. 8. 1. |
15일 |
2024. 8. 1. |
미사용수당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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