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있나요?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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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써져있길래 3월 만근하고 여쭤봤더니

월차는 없고 연차는 여름철 휴가 3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에 하루 휴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제가 들은 답변이 정상인건가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계산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연차 11개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1년 미만 연차 병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 직전연도에 80% 이상 출근일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는 월차가 생기는게 맞습니다.

2.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

3.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사업장의 자유재량이니 이 점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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