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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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써져있길래 3월 만근하고 여쭤봤더니
월차는 없고 연차는 여름철 휴가 3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에 하루 휴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제가 들은 답변이 정상인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써져있길래 3월 만근하고 여쭤봤더니
월차는 없고 연차는 여름철 휴가 3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에 하루 휴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제가 들은 답변이 정상인건가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계산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연차 11개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1년 미만 연차 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