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사용과 연차수당 지급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요는 근로자라 퇴사전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사용하여 빠른 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구인이 되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도 근로자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사일이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연차수당과 소진을 정하는 권리가 근로자와 회사중 누구에게 우선되는지 꼭 관련 법률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사 통보를 기한에 여유를 두고 한 상태이며 퇴사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은 일절 없는 바를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요는 근로자라 퇴사전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사용하여 빠른 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구인이 되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도 근로자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사일이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연차수당과 소진을 정하는 권리가 근로자와 회사중 누구에게 우선되는지 꼭 관련 법률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사 통보를 기한에 여유를 두고 한 상태이며 퇴사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은 일절 없는 바를 알려드립니다
#퇴사시 잔여연차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