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작성일 2024.01.2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3.02.01 에 입사하여 24.02.02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여에 퇴직금+전달 급여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쓰지 않고 발생한 이 연차도 퇴사 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지급 받는 시기는 언제 일까요?


#회사 퇴사 통보 #회사 퇴사 #회사 퇴사 사유 #회사 퇴사하는법 #회사 퇴사율 보는법 #회사 퇴사처리 #회사 퇴사일 확인 #회사 퇴사 선물 #회사 퇴사하고 싶을때 #회사 퇴사 이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개수, 발생일, 연차수당 등을 위반하면

위법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로 부터 1년간은 한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된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24.02.02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고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또 퇴직금 등은 퇴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1.10.14.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21.12.16.시행)

※ 판결과 이전 행정해석의 차이점: 1년(365일)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미사용 수당에 대해 법원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고용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 가능

-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2.30. 이후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퇴직금 발생시기

2023. 2. 1. ~ 2024. 1. 31.까지 계속근로 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15개 추가 연차휴가 발생시기

2024. 1. 31.까지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 경우 2024. 2. 1.부터 발생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3.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50,000원 상담)

4. https://cafe.naver.com/jangsin1004 (장사의 신 카페)

자영업,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자영업자의 쉼터, 카페 자쉼으로 놀러오셔서 무료홍보도 가능합니다. 노무사가 직접 답변하고 활발한 카페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입니다.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19년 5월 입사한 직원이 2023년 8월 근무하고 퇴사하시게 되어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 연차제도입니다. 2023.05.01.~2024.04.30.까지 16일...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 제가 반차(0.5)개가 남아 있는데 12월 8일까지 출근하고 반차 사용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제가 이번 달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는데 연차가... 부분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 지급 못한다고 하면 제가 노동청에...